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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  잉크콜 inkcall 작성일   2010/10/13 am (09:55)
글제목   삼성전자, 토너 카트리지 스마트칩 놓고 법적 공방
삼성전자, 토너 카트리지 스마트칩 놓고 법적 공방
2010.10.12
윤건일기자 benyun@etnews.co.kr
토너 카트리지 재활용을 둘러싼 법적 다툼이 벌어졌다. 프린터 소모품
인 토너 카트리지에 쓰이는 일명 `스마트칩`을 놓고 삼성전자와 중소
재활용업체가 맞붙었다.
11일 삼성전자는 지난달 국내 토너 카트리지용 스마트칩 제조업체 T
사를 상대로 제조 및 판매 금지 가처분 신청을 접수했다고 밝혔다. T
사 제품이 특허권을 침해하고 있다는 것이다. `스마트칩`은 토너 카트
리지에 부착돼 토너 사용량, 인쇄 매수 등의 정보를 확인하는데 쓰이
는 반도체 일종이다. 삼성은 여기에 자사 제품이 아니면 프린터가 작
동하지 않고 일정량을 출력하면 더 이상 출력이 안 되게 하는 기능을
넣었다.
T사는 삼성의 제한 기능을 풀어 토너 카트리지를 다시 쓸 수 있도록
하는 호환칩을 개발해 판매해오다 가처분 신청을 당했다. T사는 “삼성
특허를 침해한 사실이 없다”고 반박하고 역으로 삼성의 기술은 진보성
이 결여돼 특허로서 인정돼선 안 된다는 취지로 최근 특허 무효 소송
을 제기한 상태다. T사 측은 삼성은 스마트칩을 프린터 품질과 사용자
안전을 위한 장캇라고 주장하고 있지만 이 칩은 삼성 제품 외 재활용
을 포함, 다른 토너 카트리지는 쓸 수 없게 하는 역할을 동시에 하고
있다고 반박했다. 저작권 보호를 명분으로 한 기술적 보호 장치가 시
장의 경쟁을 제한하는 요소를 담고 있다는 주장이다. 이번 소송에서
삼성 특허가 인정되면 `스마트칩`이란 기술 장치로 토너 카트리지 재활
용을 차단할 수 있는 길이 열리고 또 다른 프린터 제조업체도 유사한
기술적 장치를 도입할 가능성이 커 재활용 업체들로선 큰 타격이 불가
피할 것으로 예상된다. 그러나 반대로 삼성이 분쟁에서 지면 프린터
사업의 핵심인 소모품에 타격을 입을 것이다.
지난 2002년 미국에서도 이와 유사한 법적 분쟁이 있었다. 프린터 제
조 업체인 렉스마크가 토너 카트리지 호환칩을 만든 스태틱콘트롤컴포
넌트(SCC)를 상대로 판매 금지 가처분을 신청한 사건으로 처음엔 가
처분 신청이 받아 들여졌지만 SCC가 항소심에서 이를 뒤집었다.
윤건일기자 benyun@etnews.co.kr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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