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관련하여
7월1일부터는 자가검사번호 및 표시해야할내용들이 들어간
제품으로 출고되야해서(제조사 기준, 판매점에서 7월전에 공급받은 제품을 7월이후에 출고하는건 상관없음) 이전 재고 제품에는 상관 없으므로 공장 7월 출고 분부터 스티커 붙여서
출고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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